홈택스에 사업자카드를 왜 등록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명의 카드를 등록하면, 사업자로서 부담하는 2가지 종류의 세금. 부가세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카드를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으로 연동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그런데 사업용 신용카드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은행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새롭게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올바른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2) 본인이 실제로 사업에 쓰는 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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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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