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부가세액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1기 : 2019.1.1 ~ 2019. 6.30까지 2기 : 2019.7.1 ~ 2019. 12.31 까지 이런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6개월을 기준으로 1기라고 부릅니다. 상반기는 1기, 하반기는 2기입니다. 단, 간이과세자 라면 과세기간을 1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기준으로 1기라고 부르기 때문 ) 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접속 2. 민원증명 클릭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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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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