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홈택스 수임동의 하는법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0. 10. 27. 15:19



사업을 하다보면 세무사에게 세금관련해서 대리업무를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 사업자는 계약하는 세무사를 본인의 '세무대리인' 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의 세무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고 세금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에 대해 A라는 세무사를 지정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절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대리인이 " 사장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절차 진행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동의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다음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우측의 세무대리정보에서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클릭합니다.




4.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 클릭합니다.



5. 완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의세무대리인에 대해서 상기의 절차대로 올바르게 수임동의를 하였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조회/발급메뉴에서 우측 세무대리정보란의 나의세무대리인조회 클릭




2. 나의세무대리인조회 메뉴에 올바르게 해당 세무대리인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든 사업자분들,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좋은 세무대리인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