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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기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0. 10. 28. 14:49



살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꼭 고려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산 가격보다 판매하는 가격이 높으면 양도세라는 세금을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도세 또는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도세라는 세금은 부동산을 매매하기 전에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때 정말 간단하게 양도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양도건은 세무전문가에게 양도세 신고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우측 검색을 누릅니다.



3. 모의계산을 치고 검색합니다.


4. 국세청홈택스 >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5. 양도세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6. 1개부동산양도시계산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7. 양도일자/취득일자를 입력하고, 양도물건종류를 클릭합니다.




8. 양도가액을 입력하고 취득가액의 조회를 누릅니다.


9. 매입가액(산 가격)/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를 입력합니다.




10. 세액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결과가 조회됩니다. 자진납부할세액이 대략의 양도세 금액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양도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무엇보다 세무전문가에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정확하게 분석 및 검토해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명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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