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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완벽정리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0. 11. 1. 17:59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장기근속에 대한 유인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원방식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금과 기업기여금, 그리고 근로자의 적립금을 일정기간 적립하여 만기가 되는 시점에 청년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핵심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형태는 2년형과 3년형 2가지가 있습니다.


2년형은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5천원( 2년불입 총액 300만원 )을 적립하면 만기시에 1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년형은 청년이 3년간 매월 16만5천원 ( 3년불입 총액 600만원 )을 적립하면 만기시에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적립금을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청년이 최소 2년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 정부가 적립금을 지원하여,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보다 5배이상을 수령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중소기업에 근속하게 된다면 가입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이를 신청 및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은 만기시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거나 연장가입하는 경우 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설계의 기반으로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해집니다.


추가적으로 청년이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수가 5인이상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미만도 참여가능합니다.


청년은 위의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군필자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만 34세 이하를 판단할 때 그 기간을 고려해줍니다.


해당 지원제도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정규직 채용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근로자와 공동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며 해당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본인부담금이 출금되면 매월 5,15,25일 중에서 선택을 해야합니다.

만일 계좌의 잔고부족으로 출금이 실패할 경우,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6회차 잇아 자기부담금을 미납하면 중도해지 대상이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약성립일부터 공제가입기간(2년,3년) 근속 후에 자기부담금과 나머지 지원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청년이 직접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기금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이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성립일부터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 되면 정부지원금도 일정비율로 청년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기업입장에서도 미미하지만 지원금을 일부 받을수 있으며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근로자들의 이직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우수인력을 최소 2년 이상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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