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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납부의 달입니다.
이러한 중간예납에 대해서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1~12.31을 기준으로 항상 그 다음년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을 통해 사업자의 세금을 정산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세수를 미리 확보하고, 납세자에게는 미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간예납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2020년 1월1일 ~ 12월31일을 기준으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이번 2020년 11월경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냐면, 전년도 납부한 총 세금의 1/2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9년도 총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면 이번에 500만원 짜리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실수도 있지만 2019년에 사업활동으로 1000만원 정도를 납부한 사업자는 2020년도에도 대략 그 정도는 될것이라 예측하고 2020년도에 낼 세금의 일부를 미리 그 절반인 500만원만 납부하라는 취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예납에 대해서 고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중간예납세액 납부기간은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과다하면 추계액 계산*이라는 것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계액 계산 방식 신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자
2)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3) 중간예납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4) 6월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로서 타소득이 없는 경우
이러한 분들은 아예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의미는 2019년에 비교해서 2020년 상반기의 영업실적이 급감한 경우 신고를 통해서 중간예납 고지서의 금액보다 적은 세금을 미리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1.1~6.30까지의 추계액 기준의 연소득을 환산해서 나온 세금
< 중간예납세액 기준액의 30%
에 미달하는 경우에 이런식으로 11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21년 2월1일까지 분납가능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021년 2월1일까지 분납가능
▶ 이번 코로나 사태 떄문에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게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의 범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음식,숙박업 7.5억, 서비스업 5억원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렇게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2021년 2월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021년 3월2일(화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의 감소 등 사업상,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 놓치지 마시고 종합소득세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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