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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지난 7월 9일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개통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126 ARS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내역과 수취한 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불편한 점을 해소하여 사업규모나 업종 및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2. 홈택스 발급신청 클릭
3.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를 입력 한 후 신청합니다.
4. 이제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아까 화면에서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5. 자진발급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자진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서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되는 제도입니다.
6. 자진발급이 아닌 상대방 요청에 의해 발급하시는 것이라면 용도구분(소득공제 또는 지출증빙) 과 거래유형 ( 과세 또는 면세 )과 발급수단번호 ( 상대방 핸드폰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그리고 총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발급요청을 클릭.
이렇게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소거래발급/ 당일발급조회/ 정정 및 취소/ 발급결과 조회/ 월별 발급현황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홈택스가 아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 :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설치한 단말기를 통해 발급가능
2.현금영수증 사업자 누리집
- 해당 아래 누리집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주) 케이티 : www.hellocash.co.kr
2) (주)엘지유플러스 : taxadmin.uplus.co.kr
3) 한국정보통신(주) : www.kicc.co.kr
4) 퍼스트데이터코리아(유) : www.moneyon. com
5) (사) 금융결제원 : www.kftcvan.or.kr
3. ARS 126 : 국세상담센터 ARS 126 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가입 및 발급
위의 3가지 발급방법도 홈택스 발급시스템과 병행하여 사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1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가 있는 의무발행가맹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이상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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