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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가슴속에 품고 다니는 것이 바로 퇴사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면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를 상상하면 퇴직금을 조용히 계산해봅니다.
이러한 퇴직금의 계산 기준은 연봉이나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이라는 것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은 최종 3개월의 급여 뿐만 아니라 최종 1년간 지금된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하여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 ( 1일 평균임금 ) X 30일 ) X 총 계속 근로기간 ] ÷ 365
다음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잇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입사일자 입력
2. 퇴직일자 입력
3. 평균입금계산 기간보기 클릭
4. 월별 기본급 입력
5. 1년간 상여금 총액 입력
6. 평균임금 계산 클릭
7. 퇴직금 계산 클릭
해당 사례에 따르면 퇴직금은 19,514,072원 가량이 산출됩니다.
또한 입사일자나 퇴사일자, 기타수당이나 연차수당이 헷갈리시는 분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입력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면 휴직기간도 계속적인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 수습기간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 일용근로자(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 도 현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이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지급시에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궁금하실 겁니다. 해당 퇴직소득 세액 계산은 간단하게 해 보실 수 있도록국세청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파일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_MINF8320080211205953_5220200330105651_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20.3.13).xlsx
또한 퇴직금 계산기를 직접해보기 위한 고용노동부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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