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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활력자금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1. 5. 13. 09:03

 

■ 서울경제 활력자금

 

 

 

서울시에서 1조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서울경제활력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서울시이세 지급하는 별도의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의 성격입니다.

서울경제활력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피해업종 3대 분야로 구분하여 12개 사업을 지원 합니다. 4월 초부터 시작해 아래의 파격적인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성항목이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서 해당되는 지원금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대상자 및 지원금액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이 추가 지원을 받습니다. 서울시재난지원금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서울경제 활력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지원 업종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지원금액 : 150만원

②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지원금액 : 120만원

③ 집합제한 업종 지원금액 : 60만원

 

 

■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폐업 소상공인 지원

 

서울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중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신고한 경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폐업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약 48,000명이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수급이 가능합니다.

 

 


■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미취업청년에 대하여 취업장려금을 1인당 50만원 지급합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피해업종 핀셋지원

 

어르신요양시설 : 50~ 100만원 지급, 1회

지역아동센터 : 1개소당 운영비 100만원 지원

마을버스 등 운수종사자 : 1인당 50만원

마을버스 업체 : 업체당 1,000만원 내외

어린이집 : 1개소당 100만원

문화,예술인 : 1인당 100만원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 업체당 200만원 현금지원

 

 


■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방법과 지급시기

 

 

1) 온라인 신청방법 : 서울경제활력자금은 해당( https://서울활력자금.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 본인인증 -> 대상조회 -> 정보확인 및 신청 ->지급

 

3) 지급시기 : 신청완료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지급

 

4) 현장 신청방법 : 서울경제활력자금은6월 1일부터 샂업장 소재지 자치구별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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