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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1. 8. 5. 13:41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가 많이 누적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추가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이 실시됩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① 집합금지 : 2020년 8월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② 영업제한 :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간 먼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③경영위기 :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2) 지원금액

 

① 집합금지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② 영업제한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③ 경영위기 : 피해규모 등을 반영하여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8월 첫주에 구체적인 조건이 확정되어 공고됩니다.

 

② 신속지급 : 8월 17일(화요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개시됩니다.

 

③ 확인지급 : 10월 내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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