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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개시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1. 8. 26. 10:19

 

 

 

■ 국민지원급 지급 개시

 

 

저소득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그리고 한부모가족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5차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0만원씩 지급될것입니다.

 

■ 국민지원급 지급 절차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매달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민센터 등에서 계좌 확인등을 거져 추석 이전인 9월 15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문의는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 국민지원급 지급액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할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가령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상생 국민지원금과 이번에 지급개시 결정된 국민지원금 10만원을 합치면 1인당 3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도움되는 글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 5차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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