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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1. 11. 5. 17:16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021.7.7.~20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과세인프라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은 현금매출을 고려하기 위해 2019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금액 비율을 확인합니다. 부가세 신고액이 없는 2021년 개업자는 사업체가 속한 시설 전체의 2020년 인프라 매출액 대비 부가세 신고액 비율을 활용합니다.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단계에서 이의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확인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나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는 않는 사업자 등 입니다. 신청유형별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적으로 작성한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 본인이 손실보상 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없거나, 직접 신청 불가한 경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신청 문의는 손실보상 전용콜센터 1533-3300에서 가능하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각 시청,군청,구청의 전담창구에서도 문의 가능하며 손실보상 홈페이지의 채팅상담 메뉴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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