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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감소 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으로서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 업종(경영위기, 매출감소)이 그 지원대상입니다.
1)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121.2.14. 동안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기업이 대상.
이 중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지속)와 6주 미만인 경무 완화)를 구분하여 차등지원
2)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가 '20.11.24~21.2.14.간 시행한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기업 중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
3) 일반 업종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이상 감소한 업종이며, 매출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
매출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0 이상
· 매출감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20% 미만 감소한 면매를 10백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
■ 4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속지급
○ 신청기간 : 21.3.29(월) 06:00
원활한 신청을 위해 3.29(월) ~ 30(화)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3.29(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3.30(화) : 끝자리 짝수
3.31(수)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플러스"
2) 확인지급
○ 신청기간 : 21년 4월 하순 경,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문자를 못 받거나 연락을 못 받아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니,꼼꼼하게 4차 재난지원금 요건을 따져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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