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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에 대해서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의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의 가구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볼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info/info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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